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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웅 경제지식

2023 최저임금 > 2024 최저임금 변화와 최저임금 계산기 (실업급여, 임금체불)

by 백웅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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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 2024 최저임금 변화와 최저임금 계산기 (실업급여, 임금체불)
@Heon

안녕하세요. Heon입니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근로자이기 떄문에 임금에 민감하실텐데요. 오늘은 2024 최저임금2024 최저임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혹시모를 임금체불실업급여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고합니다.

 

읽는데 5분정도밖에 걸리지 않기때문에 5분 투자하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셧으면 합니다.


◎ 최저임금이란?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고용 및 노동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 정의: 최저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시간당, 일당 또는 월당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이는 법률에 의해 결정되며, 사업주는 이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 결정: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기구에서 다음 해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이 위원회에는 공익위원, 사용자 위원(사업주 측), 노동자 위원(근로자 측)이 참여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 범위: 모든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대상입니다. 단, 일부 특수직업군(가사도우미 등)은 예외적으로 적용받지 않기도 합니다.
  • 계산: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은 별도로 계산되며, 이들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반과 처벌: 사업주가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처벌 받게 됩니다.
  • 영향: 이 제도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급여가 보장되며, 생활 수준 및 노동조건 개선에 기여하게 됩니다.
  • 문제와 개선안: 하지만 양면성이 있는 제도인 만큼 여러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작은 기업들에게 부담스럽거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는 정부의 지원 및 임금 보조 등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고용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어정리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이 뭐가 다른거지? 라는 생각을 하실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는 같은 말입니다.

 


◎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2010~)


@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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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저임금


시급 : 9,620원

일급 : 76,960원(8시간 기준)

월급 : 2,010,580원(주 40시간, 월 209 시간)

 


2023년의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일급(8시간 기준) 76,960원, 그리고 월급(주 40시간, 월 209 시간 기준)은 2,010,58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하며, 이보다 적게 지불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봉을 계산해보면 세전 기준으로 월급인 2,010,580원을 12개월 곱한 금액인 약 24,126,960원이 됩니다. 이 수치는 세전 최저연봉으로 볼 수 있으며 소득세 구간이 낮아 세금도 거의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받게 되는 연봉은 대략적으로 약 2천3백만원 정도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자신이 받는 임금이 이 최저임금 보다 높아야 하며 사업주들 또한 이를 준수하여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2024 최저임금


2023년 최저시급 : 9,620원

2024년 최저시급 : 9,860원(2.5% ▲)



2023년의 최저시급은 9,620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2.5% 증가하여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지난 8월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공표된 사항입니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는 시급을 10,000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하였지만, 사용자 대표는 현재의 9,860원을 제안하였고, 결과적으로 후자의 의견이 더 많은 표를 얻어서 이렇게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시급 기준에 따라 일급은 78,880원(8시간 기준), 월급은 약 2,060,740원(주40시간/월209시간 기준), 그리고 연봉은 약24,728,88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변경사항은 모든 업종과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적게 오른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면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전만 해도 최저임금이 약7천8천 원대였다면 지금과 내년에는 각각 약 9천600원 ~ 9천800원대로 상승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5년 만에 거의30% 넘게 인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 중에서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작은 사업장에서는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과 생활수준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주휴수당 필독!


최저월급 계산 시, 이슈가 되는 주휴수당

주휴수당 개념을 잘 잡고 요구하자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입니다. 이 말은, 법적으로 일하지 않는 날에도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이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를 따르는 경우, 평일 5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나머지 하루는 무급 휴일입니다.

주휴수당의 금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즉, 만약 당신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계약을 맺었다면, 당신은 한 주 동안 총 40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8시간 * 시급'만큼의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무 일 수를 모두 충족", 그리고 "다음 주에도 근무 예정"이라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많은 분들이 이 주휴수당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의 법적인 권리 중 하나이므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사장님께 얘기하여 정당한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별개로 적용되는 것으로, 두 가지 모두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와 지식은 당신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임금체불 필독!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의 지급 의무와 금품청산 의무 위반은 일반적으로 불법입니다. 이 법은 임금을 화폐로 전액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특별한 규정이 정해진 경우에는 일부를 공제하거나 화폐 외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한 번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시로 주어지는 임금이나 수당 등,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특정한 형태의 임금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면에서 중요한 점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급여와 수당 등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숙지하여 공정한 노동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저임금 계산기


사진과 같이 검색창에 최저임금계산기만 쳐도 간단하게 최저임금을 계산할수 있고, 현시점의 최저임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씩 확인해보시고 똑똑하게 임금을 수령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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