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체계 개편 소식
최근 취업 시장의 어려움과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액이 10개월 만에 1조 원을 초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체계를 악용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5월부터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수급자의 특성에 따라 재취업 활동의 횟수와 범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현재는 모든 수급자에게 4주에 한 번의 재취업 활동이 요구되지만, 이제는 일반, 반복, 장기, 그리고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으로 나누어져 각각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반복수급자란 최근 5년 동안 세 번 이상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장기수급자란 소정 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 처음부터 네 번째 실업인정까지는 기존대로 매달 한 번의 재취업 활동이 필요하지만, 다섯 번째부터는 매달 두 번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 역시 각각 네 번째와 여덟 번째 인정부터 매달 두 회와 주당 한 회 이상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단지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전체 기간 동안 월 한 회만 충족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며, 실업 상태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1년(365일) 이상 근무하였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하지 않았어야 하며, 즉 자발적인 퇴직(사직, 자진퇴사 등)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최대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지급 기간은 납부한 보험료 기간과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금액은 평균임금의 50%~90% 범위에서 결정되며, 이 역시 납부한 보험료와 연령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 실업 상태에서도 주기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미리 알림 없이 불참하거나 공공근로 및 직무능력 개발 프로그램 참가를 거부할 경우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람.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
- 지정된 실업인 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본인 스스로 직장은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처리 절차
3. 신청 기간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며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지급액
구직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1)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또한 변동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2022년 9,160원 대비 5% 인상되어 올해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5. 실업급여 방문 신청 절차
1) 실업급여 방문신청
실업급여를 방문 신청하려면 몇 가지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워크넷에 구직을 등록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현장에서도 가능).
이러한 준비가 완료되면 거주 지역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나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재취업 활동을 진행하며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인터넷신청
로그인하기 : 개인 로그인하는 경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에서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하신 다음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일 경우,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17시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당초 등록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관할 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라며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차근차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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