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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eon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대표자로서 꾸준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왔지만, 아직 한 번도 환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료로 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액 발생 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종합소득세의 개념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으로는 환급을 위해 필요한 경정청구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바쁜 일정으로 인해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여 바로 환급금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약 3분 정도 소요되며,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1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3.5.31.→’23.8.31.(3개월 직권 연장)
-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3.6.30.→’23.8.31.(2개월 직권 연장)
〈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 구분, 지원대상, 요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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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3.10.31.까지 연장됩니다.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 (위택스 자동전환)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장부의 비치·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208).
간편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 - 업종구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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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1)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 1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2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 (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2)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 부과 -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포함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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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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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 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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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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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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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납부세액×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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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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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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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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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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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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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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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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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미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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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2022.2.16.이후부터)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과다 납부한 세금을 교정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잘못 제출된 세금 신고서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과납된 세액의 환급은 경정청구를 한 날로부터 약 2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환급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반대로, 만약 세금을 덜 내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역시 경정청구의 개념 하에서 처리되며, 부족한 금액은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절차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는 원래 제출해야 할 서류(지급명세서, 소득공제 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등)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필요한 추가 서류(수정된 지급명세서, 추가 공제 관련 증빙서류)가 포함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 소기업주,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이 해당되며 이들은 환급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신고하려면 서류 준비부터 복잡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예상환급액 확인이 어려워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세금을 많이 납부했다고 생각되거나 5년 동안 한 번도 환급받지 못했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조회하여 예상환급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환급 방법
조회는 카카오톡 간편 인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본인의 사업자 유형(개인 또는 법인)을 선택하고 사업장 정보를 입력한 후 간편 인증이나 인증서를 사용하여 인증하면 바로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확인되면 해당 세무 법인의 전문 세무사가 검토한 후 대표님에게 안내하며, 고객 동의 시 계약 및 경정청구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기준, 불이익, 그리고 홈택스를 통한 신고에서 겪게 될 불편함 등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세무법인 송림을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및 환급 절차를 간단하게 진행하는 방법도 살펴보았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이 있는 사업주분들께이 계신다면 알아두셔야 할 것은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세무조사와는 별개라는 점입니다.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한 번쯤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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