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다자녀, LH 다자녀전세임대주택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LH전세신혼부부
LH 청년매입임대주택 후기, LH 매입임대주택 신청
안녕하세요. Heon입니다.
최근들어서 LH에 관한 뉴스들이 한참 이슈 인데요. 그 뉴스들도 살펴보고 관련 정보들을 살펴보다가 독자님들에게 공유하면 좋을거같은 정보가 있어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LH 다자녀, 신혼부부 전세임대
1. 다자녀전세임대
- 개요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임대할 목적의 주택 중 일정 비율을 20년 이상 전세계약 형태로 다자녀 가구에게 먼저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때, 우선 공급되는 주택은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이며, 대상자 및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한 가점과 강점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 사업자가 별도로 설정합니다.
- 지원대상
다자녀 가구 중에서 미성년인 자녀(태아 포함)를 최소 2명 이상 키우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우선적으로 받고 싶어 할 경우, 그들에게는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한 세대당 하나의 주거지를 장기전세 형태로 우선 공급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기준은 LH 청약 센터 웹사이트와 분양·임대 안내서, 그리고 SH 서울주택도시 보증공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LH 콜 센터(1600-1004)나 SH 콜 센터(1600-3456)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우선공급 지원 요건
- 전용면적 85m2 이하인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요건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소득요건의 50%의 범위에서 별도로 소득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85m2 초과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자산요건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2.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 입주자격
도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이 원하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하여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를 위해 무주택 상태이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신혼부부(결혼한지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 예비 신혼부부(결혼 예정자로서 입주일의 전날까지 결혼신고를 한 사람), 그리고 한 부모 가족(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 중 부 혹은 모, '한 부모 가족 지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가 해당됩니다.
- 소득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I형과 II형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입주자격에 따른 소득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 지원가능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m2)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 전세금 지원 한도액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며 다만,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 시 예외 인정 가능합니다. 지원한도액은 2023년 3월 기준으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및 임대 기간
공급유형에 따라 I형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II 유형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적용되며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이 적용되며 임대 기간의 경우 I형은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II형은 최장 6년(2년 단우 3회 계약, 유자녀 4년 추가 시 10년 가능)입니다.
- 신청 절차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 희망자는 해당 접수 기간 내에 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3. 매입임대주택
- 일반 매입임대
일반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입주할 수 있으며 1순위의 경우 생계, 의료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등이 해당하며 2순위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자가 포함됩니다.
-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 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입주가격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면서 1. 대학생 2. 취업 준비생 3.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위 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입주가격을 갖출 때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40~50%입니다.
'백웅 경제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해지, 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금 가이드 (46) | 2023.09.19 |
---|---|
연차 유급휴가 및 연차수당 계산 방법과 연차 사용 촉진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 가이드 (42) | 2023.09.18 |
2023 퇴직금 지급 기준과 세전 계산기 및 세금계산 방법(퇴직소득세, 세전, 세후) (45) | 2023.09.16 |
2023 자진퇴사 이후 실업급여 받는 조건 및 받는 법 (45) | 2023.09.16 |
9월 재산세 조회방법 및 납부방법(+카드납부 방법) 간단 정리! (52) | 202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