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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웅 경제지식

2023 자진퇴사 이후 실업급여 받는 조건 및 받는 법

by 백웅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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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진퇴사 이후 실업급여 받는 조건 및 받는 법
2023 자진퇴사 이후 실업급여 받는 조건 및 받는 법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두달째 줄어…청년은 1년 내내 감소
부정수급 문제라지만…비자발 퇴사 70% "실업급여 못받아"
자진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진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Heon입니다.

 

시대가 발점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바로 인력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날이 갈수록 출산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그나마 남아있는 청년들고 일하려들지 않기떄문이죠. 그 떄문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는것이죠. 또한 경제 난이 계속 이어져 비자발적 퇴사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그에 합당한 정책마련이 안되고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두달째 줄어…청년은 1년 내내 감소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 속도가 두 달 연속으로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의 확대와 외국인력 도입 규모 증가 때문입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상시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6만1천명 증가한 1천522만4천명입니다. 그러나 이전 두 달간의 증가분을 비교하면, 6월과 7월에 각각 37만5천명, 37만3천명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달은 약간 줄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런 가입자 증가분 중 약 13만4천명을 차지하였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추가된 원인 중 하나로,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장까지 고용보험이 의무화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덧붙여, 작년 대비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 역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제조업 부문에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지난달 제조업 분야에서 총 11만8천명의 신규 가입자를 기록하였으나, 그 중 외국인근로자 증가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한 달새 추가된 인원은 겨우 천 명에 불과합니다.

다른 분야를 들여다보면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작년 같은 시기 대비해서 약23만3첮명(2.3%) 추가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는 대면 활동이 점차 정상화되고,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29세 이하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작년 동월 대비 3만1천명 감소하여 248만9천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청년층은 연속 1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자들을 위한 구직급여 신청자수는 작년 같은 시기 대비 약 7.2% 증가한 8만7천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급액은 약 6.3% 증가한 약 1조481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수급자는 전체적으로 약4.1% 증가하여 전체적인 통계에서도 늘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들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잃게 될 경우 구직활동과 재교육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사회보험이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이라' 부르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 중 하나입니다.

부정수급 문제라지만…비자발 퇴사 70% "실업급여 못받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의 특별 단속과 제도 개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노동자 중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1천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사람들 중 70% 이상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비자발적 퇴사는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및 해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노동자들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자발적인 실업'으로 분류되어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사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34명은 현재의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그중에서 '전혀 충분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9.1%, '충분하지 않은 편'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44.3%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법률 개정에 대해 약 65.8%의 응답자들이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갑질119 단체는 "실업급여 수급 액수와 수령 가능 인원을 줄이는 것은 고용보험 재정 악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주들이 해고를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먼저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직확인서 작성 권한을 노사 양측에 부여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일터에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처럼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핵심 가치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Pixabay 로부터 입수된  kirill_makes_pics 님의 이미지 입니다.

최근 동향

 

지난 한 해 동안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직장인 중 70%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진 퇴사가 아닌 상황에서도 사업주의 갑질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정부의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또는 폐지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는 직장인들의 절반 이상이 반대 의견을 보였습니다.

노동인권 단체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전체 응답자 중 약 17%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도 계약기간 만료나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 그리고 5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퇴사 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위법 행위가 여전히 존재함을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고용보험 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단순히 급여 수준을 조정하는 것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공정하게 그들에게 근거리된 권익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메시지입니다.


Pixabay 로부터 입수된  StartupStockPhotos 님의 이미지 입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1. 실업급여란?

 

1)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세설명 : 고용보험제도 홈페이지

 

 

2) 실업급여 받는법 - 수급조건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등 고용보험 제40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수급조건에 해당하여 지급됩니다.


2.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특정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조건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이직하기 전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둘째로, 같은 기간 동안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 경우도 해당됩니다.

그 외에도 직장에서 괴롭힘 혹은 성관련 괴롭힘을 겪었거나, 사업장의 위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인해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받지 못해 퇴사한 경우에도 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신 및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해 일을 계속할 수 없으며 회사가 육아휴직 등을 지원하지 않아서 퇴사한 경우와 업무 중 재해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고 업무 변경 또는 휴직 요청이 거절된 상황에서의 퇴사 역시 해당됩니다.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업무 변경 요청 혹은 병가 사용 요청이 거부된 상황에서의 자진퇴사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진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계약직 근로자가 1년 계약 중 8개월째에 이르러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급여를 25% 이상 줄이는 상황에서 거부하고 자진퇴사를 결정했을 때의 상황을 조명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법적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최대 2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단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만 고용하는 사업장은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고용 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속해서 계약을 갱신하거나 반복하여 체결하는 경우, 그 모든 기간들이 합산되어 연속된 근무기간으로 인정됩니다.

Pixabay 로부터 입수된  StartupStockPhotos 님의 이미지 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하며, 일단 결정된 근로조건은 양측이 모두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계약 변경을 시도하는 경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효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이직일 전 1년 내에 2개월 이상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조건으로 일해야 했다면, 그런 상황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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