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eon입니다.
소상공인이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보셧을거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개인사업을 할때 처음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냥 들어만 놨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아신는 분들이 드물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조금이나마 돈버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중기부, 노란우산공제의 복지 및 안전망 강화 방안 발표
최근 코로나19와 복합위기를 겪으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교훈으로 삼아 '노란우산공제'를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도 초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가입된 소상공인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먼저, 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폐업 등 현재 인정되는 4가지 공제사유 외에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 등 4가지 사유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에 대응하여 중간 정산 제도도 도입됩니다.
두 번째로, 저금리 경영안정 대출 신설 및 확대, 무이자 대출 추가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바우처 지원 등 다양한 경영 지원 조치도 추진됩니다.
세 번째로, 복지 강화 차원에서 가입자 특성에 맞춰 맞춤형 복지카드 제공과 온라인 복지 통합 플랫폼 개발 그리고 지역별 복지 플라자 설립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휴양 시설 확대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가입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의 한정된 공제 역할에서 벗어나 안전망과 혜택 그리고 복지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방위적 대응체계 구축이 주목받을 만한 점입니다.
노란우산공제
1. 노란우산공제 개요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 제도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을 극복하고, 사업 재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시스템은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와 연 복리 이자를 부금에 대해 지급하며, 법률에 따라 납입부금은 압류, 양도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들이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보장합니다. 2007년 시작된 노란우산은 현재까지 재적 가입자 171만 명, 부금 총액 23조 원을 달성하는 등 큰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2. 노란우산공제 가입 조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든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대표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1)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 120억 원 이하
2) 가입제한 업종 및 기타 가입제한
3. 노란우산공제 해지 조건
1) 지급기준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생계위협에 부딪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목돈입니다.
2) 노란우산공제 연금
노란우산공제 폐업 해지 및 사망 시 부금 납부 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납부 부금, 7회 이상일 경우 위와 같이 적용됩니다.
또한 퇴임, 노령 공제금은 부금 납부 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납부 부금, 7회 이상일 경우 납부 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3) 지급 방법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령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위와 같이 분할지급이 가능합니다.
분할 공제금 지급 신청서 및 분할 공제금 지급일 및 계좌변경 신청서 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증빙서류
공제사유가 "폐업" 또는 "법인해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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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유가 "공동사업자의 탈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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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유가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의 퇴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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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유가 “사망” 인 경우 (제출 전 고객센터로 보완여부 확인 필요) ※ 사망 관련 제출증빙서류는 원본,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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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유가 "노령급부 청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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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란우산공제 계약 해지 및 환급금
노란우산공제의 계약 해지 시, 중앙회는 계약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 환급은 공제금 지급사유 외의 특정 사유로 인한 간주 해약과 계약자 자신의 의사에 따른 일반해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란우산공제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공제금 지급 가능 사유가 제한적이라, 가입자가 긴박하게 자본이 필요할 때 해당 공제에서 탈퇴하여 공제금을 일시적으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노란우산공제를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 해약사유
- 해지 환급금
2021년 8월 1일 이후 가입자
- 2007년 ~ 2014년 가입자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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