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개정 소식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특례 신청(기본공제금액 12억 원)이 오히려 분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합산배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합산배제는 등록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 대상입니다. 올해부터는 또한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지어진 민간임대주택도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한다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반면,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각각 최대 9억 원(합산하여 최대18억 원)까지 기본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기존에 특례를 신청한 납세자 중에서 올해 변경된 기준으로 인해 불리할 경우, 특례 취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경우 꼭 확인 후 필요시 취소 신청을 해야합니다. 추가로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거나 상속받은 경우에도 일정 조건 하에서는 계속해서 '1세대 1주택'으로 계산됩니다.
◎ 종부세 기준
- 종부세 뜻 및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 위치한 주택과 토지 등 재산세 과세 대상을 각각 구분하여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 총액이 각 유형별로 설정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부동산이 위치한 시군구에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그 다음으로 주소지(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만약 납부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평일로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행하며(신고납부도 가능), 원칙적으로 일시납부가 기본입니다. 그러나 분할납부도 가능하며,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넘어가면 일정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낼 수 있습니다.
- 2023년 기준 종부세율
1) 개인
2) 법인
- 21~22년 기준 종부세율
- 종부세 계산기
2023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의 중과대상이 완화되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중과대상이 3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서 변화하였습니다. 이제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고, 또한 3주택 이상을 소유하더라도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넘기지 않으면 중과세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변경사항은 2023년 납부할 세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1) 계산방법
2) 계산기
종부세 계산기는 네이버 검색하시면 많은 사이트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중에서 종합부동산세 개정이 적용된 계산법을 적용하는 사이트를 잘 확인하여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웅 경제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전자라면 누구나 꼭! 알아두면 좋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면허정지, 면허취소, 벌점) (17) | 2023.10.13 |
---|---|
2023 최저임금 > 2024 최저임금 변화와 최저임금 계산기 (실업급여, 임금체불) (20) | 2023.10.12 |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자 대출 정리(개인파산, 기사회생,개인회생기간단축) (34) | 2023.10.10 |
2024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신청방법과 교통 생활비 줄이는 방법 (57) | 2023.10.08 |
2023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주요내용포함) (62) | 2023.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