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란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 주요내용 알아보기 !
- 신청기간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며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둘 이상의 자녀를 한 번에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까지입니다.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대상 알아보기 !
지원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받은 근로자들입니다. 이들 중에서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 기간은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 휴가 포함)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까지입니다.
선정 기준 역시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즉, 출산전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받은 근로자 중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 가능한 기간은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 휴가 포함) 시작한 날부터 1개월 후부터, 그리고 휴가 종료일로부터 그 이후의 12개월까지입니다.
◎ 지원내용 알아보기 !
○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은 출산 전후로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중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는 반드시 보장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는 90일(다태아는 120일), 대규모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는 처음 60일 제외하고 나머지 30일(다태아는 추가적으로 45일)이 지원 기간입니다.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은 '23년 기준 월급이 최대 210만원으로, 매년 고시하여 조정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해당합니다.
○ 유산ㆍ사산휴가: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 시 유산사산휴가를 요청하면 임신 주수에 따라 다르게 부여됩니다.
- 지원 기간: ·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이틀까지 · 임신기간이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열흘이까지 · 임신기간이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삼십 일까지 · 임신기간이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낳부터 육십 일까지 · 임신기간이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생 한낳부터 구십 일까지
○ 유산 ㆍ 사산 휴가 급여 : 통상임금의 백분율을 지불합니다.
- 지원 기간 : 임신 주수에 따른 헤업 집어네 대한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원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은 '23년 기준 월급이 최대 210만원으로, 매년 고시하여 조정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해당합니다.
◎ 신청방법 알아보기 !
○ 신청 기간
휴가 시작일부터 1개월 이후부터 휴가 종료일까지 12개월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출산전후휴가나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의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둘 이상의 자녀를 한 번에 임신한 경우는 75일) 경과 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근접한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 전 후 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한 번만 필요)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상임금 관련 자료 사본
- 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
2. 유산ㆍ사산 퇴직급여:
- 유산ㆍ사산확인서 (고용보혐법 시정극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한번만 해당)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상임금 관련 자료 사본
- 유산 또는 사산을 함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보조금24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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