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eon입니다.
◎ 개인회생이란?
1.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파산 위기에 처한 개인 채무자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법률적 관계를 조절하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효과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회생제도는 무담보 채무의 경우 총 채무액이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3년, 특수한 경우에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부분의 채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하여, 장래 수입이 예상되는 개인채무자가 경제적 안정을 찾아갈 수 있게 돕습니다.
2. 개인회생이란?
- 간단요약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자세하게
개인회생은 개인이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파산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법적 절차를 통해 재정적인 안정을 회복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들이 채무를 상환하면서도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대출, 신용카드 부채, 소액금융 등 다양한 채무 문제에 직면한 개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월 소득이나 자산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용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 조사단계: 채무자의 재산과 부채 상황을 조사하고, 회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출합니다.
- 합의단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를 추진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원금 감면, 이자율 조정, 분할 상환 등과 같은 방법으로 부채를 재조정하고 협상합니다.
- 승인 및 집행단계: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회생안을 승인하여 집행합니다. 승인된 회생안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일부 또는 전체 부채 상환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들이 파산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절차로서, 재정적 안정과 미래를 위한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재결절차는 법률 및 규제 요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과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및 절차
아래의 내용 요약
개인회생제도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등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제도나 배드뱅크 제도를 통한 지원을 받고 있는 채무자, 또는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들 역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부천시 거주자는 인천지방법원에, 서울시 거주자는 해당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아닌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비용은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와 송달료가 포함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과 추가로 채권자 수에 따른 8회분을 곱한 금액을 내야 하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신청서 작성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 정보와 함께 신청의 목적과 원인, 재산 및 채무 상황,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등 다양한 문서들이 필요하며 이 중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요구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변호사 등에 의한 소송대리 등 다양한 법률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국번 없이 132 혹은 휴대폰에서 02-132)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 (5×8×5,200원) = 총 260,000원>이 됩니다
-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무료법률구조공단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2(휴대폰 이용시에는 02-132)로 연락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제도 신청 절차와 요건
개인회생제도의 이용 대상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개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제도를 받는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 파산이나 회생 절차 중인 사람들 역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부천시 거주자는 인천지방법원에, 서울시 거주자는 해당 주소의 관할법원이 아닌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포함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정보로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 정보와 함께 신청의 목적과 원인, 재산 및 채무 상황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수입 및 지출 목록
- 최근 10년 이내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경우 관련 서류
-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임을 입증하는 자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소득증명서 등)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증명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
- 변제계획안 (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신청 후 14일 이내에 제출해도 됩니다)
- 기타 필요한 서류
위의 모든 정보와 서류는 개인회생제도 신청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회생 절차를 진행합니다.
◎ 개인회생 관련용어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제출하는 문서로, 그의 소득을 기반으로 어떻게, 언제부터 어느 시기까지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한 내용입니다. 이 계획에는 변제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기간은 최대 3년(특정 경우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은 법원이 채무자의 회생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하여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모든 파산 절차나 강제집행 등이 중단되며, 채권자들은 변제계획안에 따라만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예로 들어, 금융기관에서 생활비 마련 차원에서 차용한 대여금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직접 설명하고 이의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시간입니다. 최초 집회일은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해집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은 법원이 제출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입니다. 인가된 계획안에 따라 월변제액 송급 및 받음이 직행됩니다. 외부 요건 충족 시 면책결정도 가능합니다.
법적 제재도 있는데 사기개인회생죄재와 보고 등 거절의 경우 각각 5년재/5천만원 범급과 1년재/1천만원 범급으로 처해집니다. 또한 면책된 채무에 대해 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벌칙 (1) 먼저 사기개인회생죄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 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목적으로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에, 그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다음으로 보고 등 거절의 죄 채무자가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금전의 수입과 지출 또는 그 밖의 재산상태에 관한 보고요구를 받고 도 이를 거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는 행위, 그리고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와 시정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3) 면책된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자는 제재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
◎ 개인회생 기간단축
개인회생 신청 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개인회생 기간과 그 단축 가능성입니다. 추후 대출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단축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려면 여러 조건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기간은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기간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3년으로, 이는 2018년 법인 개정 전에는 5년이었습니다.
변제기간을 더 단축하는 방법도 있지만, 조건이 다소 복잡하여 차라리 변제기간 3년 동안 성실하게 변제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제기간 단축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금 전부를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채무자, 한부모 가정의 부모 등입니다.
특히 청년채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변제 기간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일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특변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 청년재담자가 장애인 혹은 한부모 가정의 부모일 경우 등) 추가로 최대 6개월까지 단축 가능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상황에서는 변제기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 주식 거래 등으로 인해 채무 발생한 경우나 본체율이 20% 미만일 때, 총 책무량이 억5천만원 이상일 때 등입니다.
결국 개인회생 변제기장닛 조건에 해당되면 대체로 법인에서 허가해주니까 꼭 신청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대체로 장점이 더 큽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진행되므로 서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 지역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의 단점과 장점
- 개인회생의 장점
첫째, 원금 및 이자의 탕감이 가능합니다. 법원 중재를 통해 채무가 크게 감소하며,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총 채무의 9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부분의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국세나 지방세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채무, 도박이나 주식, 가상화폐로 인한 빚 등도 포함되며 학자금 대출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도박 등으로 인한 빚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셋째, 일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 동안 추심과 가압류가 금지되므로 변제금만 성실히 납부한다면 일상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강력한 중재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에게 신용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통보 위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은 대체로 기각됩니다.
다섯째, 비밀리에 진행 가능하고 주변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여부와 과정은 본인과 채권자만 알고 주변 사람들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 회복 후 과거 연체 기록 삭제와 재산 축적이 가능합니다. 신용 회복 후엔 모든 연체기록 삭제되어 일반 사람들과 같은 신용도로 되돌아옵니다.
- 개인회생의 단점
첫째, 3년 동안 신용거래가 제한됩니다. 개인회생 기간 동안에는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 할부 등의 신용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은 채무 변제 후 면책이 결정되고, 연체 정보가 삭제되기 전까지 유지됩니다. 특히 장기대출 연체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전산 등록일로부터 5년간 신용 정보에 반영되어 신용 회복이 더욱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둘째,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경우 취업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 정보를 반영하는 일부 회사에서는 개인회생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변제금 납부 기간 동안 최저 생계비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월급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지정하므로 회생 기간 동안은 감내해야 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통해 소득을 늘릴 수는 있지만 그 역시 한계가 있으므로, 3년 동안의 어려운 생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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