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백웅 경제지식

2023년도 10월 세금일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알아보기

by 백웅 2023. 10. 3.
728x90
반응형
SMALL

안녕하세요. Heon입니다.

 

명절이 지날고 이제 10월이 시작되는 시점인데요. 명절과 대체공휴일로 인해서 6일을 휴무를 하게 되니 몸이 나른해 지는것이 긴장감을 놓고있더라구요. 하지만 우리들은 긴장감을 놓고있을수는 없죠.

 

세금 얘기 전에 뉴스 한 개 보고 가겠습니다 < 관련뉴스 보기 >

 

중기부, 7개 정책금융기관과 추석 정책자금 합동설명회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1일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7개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추석 명절 자...

www.yna.co.kr

추석 정책자금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풀겠다는 뉴스입니다.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10월에 가장 중요한 관점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신고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예정고지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예정고지 및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결국은 25일까지 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10월 10일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사업장에서 근로자, 일용직 또는 3.3%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있다면, 원천세를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회계사무실에서 주로 처리하는 기본적인 업무 중 하나입니다. 만약 회계 업무를 외주로 맡겨 두었다면, 회계사무실이 이 부분을 처리해 줄 것입니다.


◎ 10월 25일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과세 대상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일년에 두 번의 신고와 두 번의 고지서 납부를 하게 되며, 법인은 일년에 네 번의 신고를 진행합니다(예외적인 경우에는 두 번).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며, 이 때는 대개 회계사무실이 대행하거나 소규모 사업자들이 직접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 4월과 10월에 예정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예정 고지란 이전에 납부한 세금의 절반을 고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만약 1월에 부가가치세로 200만원을 내면, 그 후 4월에는 예정 고지서로 인해 추가로100만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서 예정 고지금액을 반드시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매출이 급강하였다면 예정 고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다음 분기(1-3월) 동안의 매출을 기준으로 다시 세금을 계산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0월 31일 - 지급명세서 제출


마감일은 일용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마감일입니다. 이는 회계사무실에게 많은 업무를 만들어주는 부분이지만, 세무서 측에서는 즉시 소득 정보를 파악하고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업무 때문에 개인이 혼자 처리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회계사무실에 의뢰하게 됩니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