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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웅 경제지식

건보료(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산정기준

by 백웅 202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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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산정기준


◎ 건보료(건강보험료)란?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의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나 사업장 소속 가입자가 내는 비용입니다. 이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용, 입원비, 약제비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건강보험이란 모든 국민이 필요한 때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은 월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그 금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과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의 계산 방식은 복잡하며, 소득과 재산 외에도 가구 구성원 수, 거주지역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본인부담금)은 전체 치료 비용의 일정 비율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이란 사회적 위험이나 리스크를 분산시켜 개개인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필수적입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무엇인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이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가입 형태를 말합니다. 이는 취업하지 않은 사람, 자영업자, 농어민, 학생 등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국민의 대부분이 이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본인과 그 가족의 연령, 소득 수준, 재산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보험료는 월별로 납부되며, 이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에 사용됩니다.

지역가입자들도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예방접종, 정기검진 등의 예방적 의료서비스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각 개인의 보험료 부담은 그들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때때로 높은 보험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출 방식

 

  • 개요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고려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 부과점수를 계산하고, 이 점수에 따른 금액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후 각 세대별로 경감률 등이 적용되어 최종적인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가 가입한 날부터 그 가입이 끝나는 날까지 부과되며, 특별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됩니다.

  • 부과요소 설명
  • 소득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이자와 배당소득, 사업 및 기타 소득 금액, 그리고 근로 및 연금 소득의 합계액으로 결정됩니다. 연금소득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전년도 소득으로 반영되며, 근로 및 기타 소득(이자, 배당 등)은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반영됩니다. 연금소득은 전년도에 받은 금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되, 보험료 계산 시에는 이 중 50%만을 반영합니다.

  • 재산

재산에 따른 점수는 총 60등급으로 나뉘며, 이에 대한 자료(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는 해당 연도의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를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재산의 과세 표준 금액은 해당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정보와 자동차 관련 정보는 매월 업데이트되며,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5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료에서 자동차 부과기준

차량 잔존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자동차에 한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사용연수가 9년 미만이면서 차량 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승용자동차 카테고리는 다른 승용자동차를 포함하나 승합차, 화물차 및 특수 차량은 제외됩니다. 장애인 소유의 차량은 면제되며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이거나 가격이 4천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도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에 따른 점수는 총 7등급으로 나뉘며, 사용 연수는 자동차 관리법 제5조에 따라 최초 등록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달을 1년으로 계산하고, 이후 매 12개월마다 1년을 추가로 계산합니다. 부과 대상에서는 제42조 제3항 제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구분과 상관없이 2등급으로 적용됩니다. 차량 가액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차량의 사용 연수별 잔존 가치율이 적용되며, 한 세대에서 소유한 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 각 차량의 등급별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위와 같습니다.

  • 부과체계
  •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 = 소득 최저 보험료(19,7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 X 부과점수당 금액
  • 연 소득 336만 원 초과 세대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 X 부과점수당 금액
  • 연도별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소득과 재산, 자동차 기준에 따라 연도별 부과점수당 금액(2023년 208.4원)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며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값이 건강보험료로 청구됩니다.

연도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위와 같으며 올해는 0.9082%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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