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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웅 경제지식

2023 특례보금자리론, 내일부터 연소득 1억원 초과자 신청 불가(신청방법

by 백웅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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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특례보금자리론, 내일부터 연소득 1억원 초과자 신청 불가

안녕하세요. Heon입니다.

 

최근 한 뉴스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 관련 뉴스

내일부터 연소득 1억원 초과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못한다


  • 일반형 신청 접수 중단, 일시적 2주택자도 제외
  • 우대형 10월 금리는 유지…연간 4.25∼4.55%

 

주택금융공사(HF)는 27일부터 동산 가치가 6억원을 넘거나,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신청을 중단한다고 알렸다. 이는 26일에 발표되었다.

또한, 현재 주택 소유하면서 새로운 주택 구입을 위해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할 계획인 일시적으로 두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정책금융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 속도를 제어하기 위함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한정된 자원을 무주택 가구와 같은 서민 및 실직 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 일반형 및 일시적 두 개의 주택 보유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 외에도 우대형의 경우 오는 10월 금리가 동결됩니다. 따라서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6억원 이하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인 우대형 대상자들은 여전히 연간 금리 범위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며 연간으로 각각 최저4.25%(10년)~최고4.55%(50년)입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우대 받을 수 있는 최대 0.8%포인트(사회적 배려층,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미분양주택 등)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간 금리 범위가 3.45%(10년)~3.75%(50년)로 이용 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의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주택구입자나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 저리 대출 상품입니다. 이는 주거 안정을 위해 중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 등 특정 대상에게 저렴한 금리로 제공되는 정책적 금융 상품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과 우대형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형은 부동산 가격이나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우대형은 소득 수준, 부동산 가격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며, 일반형보다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정책 변경에 따라 연간 소득 1억원 초과 혹은 부동산 가치가 6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신청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계부채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한정된 자원을 중저소득 및 실수요 계층에 집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3년 9월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안내


> 월별 기준 금리 확인하기 <

 

  • 고정금리

※ 9.27일부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접수 중단

※ t-특례보금자리론 : SC제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방문해서 대면 신청 · 접수하는 특례보금자리론

※ 대출약정 및 근저당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비대면('u'방식)금리는 0.1%p 가산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LTV 최대 80%까지 적용

※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조정 기준금리: 4.75%(10.1일~10.31일)

※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 우대금리



 2023년 9월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절차


> 신청절차 알아보기 <

◇ 신청방법

      • 인터넷 (하단의 ‘u/아낌e-보금자리론 신청’ 클릭)을 통해 신청
      • 상담정보입력 :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 전화상담 : 공사의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 서류발송 : 안내받으신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의 관할 지사에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스마트 주택금융 어플 포함)에 서류 이미지파일을 직접 업로드하시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 심사 및 승인 :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세지로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은행방문/대출금수령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대출금을 수령합니다.

◇ 신청내용변경

◇ 제출서류

심사 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대출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보금자리론 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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