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eon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글을 쓰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헷갈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하는 글인데요.
2023년부터 최저구직급여액 인상과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실업급여를 정확하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점
2023년부터 최저구직급여일액 인상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쉽게 말해서 최저구직급여일액은 받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오늘하루) 근무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 최저구직급여일액 = 받는 금액
- 1일 소정근로시간 = 1일(오늘하루) 근무시간
1. 최저구직급여일액 인상 알아보기!
다른건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한액은 2022년보다 조금씩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알아보기!
아래사진은 기존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입니다.
산정방식을 자세히 보면 쉽게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주간 총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단위에 따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문에 월단위의 산정방식이 달라졌는데요.
글의 끝을 보면 비례하여 결정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변경된 사항인데요.
자세한 계산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자신의 실업급여를 간편 모의 계산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실업급여가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계산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크게 4가지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이며 자진퇴사가 아니라면 취업촉진수당과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한국에서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실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형태의 실업급여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간 동안 일정한 생계비를 지원하여,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의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 중에서, 경제적인 사유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즉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보통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의 50~90%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령, 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금액과 지원기간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구직급여 시스템은 실업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다음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중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취업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실직자가 빠르게 재취업하는 것을 독려하고, 구직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실직 후 일정 기간 내에 재취업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며, 그 기간은 보통 실직 후 90일 이내입니다. 즉, 실직 후 90일 이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시작하면, 남아있던 구직급여 대신 한 번에 지급되는 취업촉진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 수당의 정확한 금액은 개인의 상황과 남아있던 구직급여 기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가적인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취업촉진수당 제도는 빠른 시기 내의 재취업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경제 활동의 복귀와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돕습니다.
-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실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취업에 실패한 경우, 구직활동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제공되는 실업급여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바로 연장급여입니다.
구체적인 연장 금액과 지원 기간은 개인의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정하는 것은 각 국가의 고용정책에 따릅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60세 미만의 경우 최대 90일, 60세 이상은 최대 120일까지 연장해줍니다.
이렇게 연장급여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소득이 중단된 경우, 그러한 상황에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질병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며, 보통은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상병급여의 지급 기간과 금액은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의 가입 기간, 나이, 소득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이 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건강 회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상병'이라 함은 일반적인 복지 제도에서 말하는 '질병' 뿐만 아니라 재해나 사고 등으로 인한 부상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작업능력을 잃은 경우에도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을 했다고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비로소 받을수 있는데요.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자의 의사 능력이 있고(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 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정리하자면, 실업전에 임금을 받은 유급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반드시 자의가 아닌 타의로 실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타의는 회사의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나이와 근로기간에 따라 지급 기간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20일에서 240일 사이, 그리고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기간은 퇴직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총 12개월 동안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아있던 소정 급여 일수가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실직 후 가능한 한 빠르게 구직활동을 시작하고 필요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로자는 생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직장을 찾는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금액 제한액(최저액/최고액)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무한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상한액과 최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한액: 별도로 정함
- 최저액: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액 x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구직급여의 최저액은 퇴직 시점의 최고 시급의 8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는 하루 동안 일한 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퇴직한 경우, 최고 시급이 9,620원이라면 그의 80%, 즉 7,969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 하루 구직급여는 7,969원과 8시간을 곱한 값인 총 63,752원이 됩니다.
그러나 일일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 보장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일하던 시간이 아주 짧더라도(예:4시간 이하), 최소한으로 지급되는 구직급여는 총합해 약 37,840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느냐에 따라 실업급여가 결정되지만,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하한선 덕분에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1. 실업상태 증명을 위한 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실업 상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와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 상태의 확인은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로, 이를 통해 심사 과정이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실업 상태를 증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며, 그 다음으로 워크넷에서 구직 활동을 시작하는 순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2. 워크넷에 구직 등록 진행
실업 상태를 증명한 후에는 워크넷에 회원가입하여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워크넷에 등록함으로써 본인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 이수
워크넷에서의 구직등록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실업급여 신청 절차의 일환으로, 교육 종료 후 14일 내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교육은 대략 한 시간 정도 소요되며, 마지막에는 간단한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에서 오답을 선택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듣는 것은 아니므로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거주지 해당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교육 완료 후, 마지막 단계로서 본인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처음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직접 고용복지센터(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서 직접 방문하시면 짧은시간안에 해결하실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신청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후에는 실업인정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근로내역, 취업내역, 구직활동 내역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실업인정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만, 실업인정 신청은 지정된 출석일에만 가능하며, 그 시간은 당일 오전 00:00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을 잘 확인하여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지정된 출석일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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