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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웅 경제지식

운전자라면 누구나 꼭! 알아두면 좋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면허정지, 면허취소, 벌점)

by 백웅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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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eon입니다.

 

성인이 되면 누구나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자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것이 바로 교통사고 또는 운전자사고입니다.

 

탑승한 사람이 안다치는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혹시라도 내 벌점이 쌓여서 면허취소면허정지가 될수 있기때문에 벌점제도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정보는 [ 착한운전 마일리지 ]입니다.

 

그 이외에 중요한 정보도 많이 모아놨으니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란?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1년간 준수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됩니다. 이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면허 정지처분에 처해질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과 정지 일수(1점당 1일)를 감경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운전면허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서약 기간은 경찰서에 서약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서약 내용은 '무위반'과 '무사고'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위반'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이나 처벌,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무사고'는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교통법규 위반 혹은 교통사고 유발 등으로 서약 내용을 지켜내지 못한 경우,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횟수 제한 없이 매년 재서약이 가능하며, 매번 성공적으로 실천할 때마다 마일리지가 계속해서 적립됩니다. 그리고 면허 정지 처분 외의 상황에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계속 유요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한 번 서약서를 제출한 후에는 그 해 동안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 등 특정 조건 하에서 조기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후 재취득 날부터, 면허 정지처분 만료 후 다음날부터, 통고나 과태료 처분 및 사고 유발 후 다음날부터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참여하여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유지하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이렇게 쌓인 마일리지는 나중에 면허 벌점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위기에 처했을 때 사용하여 벌점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스마트폰 앱인 ' 정부 24(이파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 내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메뉴에서 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그 후로부터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을 지켜나가면 매년 10점씩 계속해서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의 경우, 벌점 기준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40점 이상부터는 면허 정지가 되며, 1년 동안 벌점이 121점 이상, 또는 연속된 2년 동안 벌점이 합산해서 201점 이상 혹은 연속된 3년 동안 벌점 합계가 271 점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가진다면, 해당 점수만큼 벌점에서 각각 차감해주므로 크게 도움이 됩니다.

맞추어보아야 할 다른 중요한 사항은 자신의 현재 자동차 운전면허 상태와 얼마나 많은 벌금다 있는 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경찰청 교통민원24' 앱에서 운전 면허 상태와 벌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이득입니다. 만약 언젠가 벌점으로 인해 면허 정지나 취소 위기에 처하게 되더라도 이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 벌점과 면허 정지 취소 기준


자동차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 벌점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심지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우선, 어떤 상황에서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며, 언제 면허 정지나 취소에 이르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운전 중에 범칙금 또는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에 벌점이 부여됩니다. 이렇게 적립된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 면허가 정지되는데, 1일의 면허 정지기간은 1점의 벌점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15점의 벌점을 가진 상태에서 과속으로 인해 추가로 30점의 벌점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기존의 15점에 추가로 받은 30 점이 합산되어 총 45 점의 벌점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준인 40 점을 초과한 만큼인 5 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면허가 정지되게 됩니다.


◎ 운전면허 벌점 누산 기간


운전면허 벌점은 총 3년간의 누산된 벌점 합계를 기준으로 1년간 벌점 합계가 121점 이상인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벌점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사고 일 기준으로 1년 동안 위반 및 사고가 없을 경우 자연 소멸된다.


◎ 유형별 운전면허 벌점 기준


운전면허 벌점은 위반 사항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17조 3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60km 초과하여 주행하는 경우 벌점이 부과됩니다. 즉, 제한속도가 80km인 구간에서 140km로 주행하다가 적발되면, 초과분인 60km에 해당하는 벌점 6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을 넘거나 철길 건널목,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갓길을 통행하여 적발되는 경우에는 벌점 3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법규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각각의 사항에 따라 차등적으로 벌점이 부여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세요.


◎ 운전면허 벌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감경, 소멸)


운전면허 벌점은 부과만되고 줄이는 방법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턴 벌점을 감경 혹은 소멸에 관한 내용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감경과 소멸은 도로교통법 제91조 1항과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적용됩니다.

위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벌점 40점 미만 -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거나 사고가 없는 경우 자동 소멸
  • 도주 차량 검거나 신고 차량 검거 벌점 40점 소멸
  • 특별 교통안전교육 이수 -  벌점 40점 미만 운전자 20점 감경
  • 정지 기간 중 특별 교육과 현장 참여 교육 이수 시 30점 추가 감경
  • 모범운전자의 정지 기간 5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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