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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웅 경제지식

2023 서울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청년월세지원제도 알아보기

by 백웅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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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도 및 무주택청년 월세 특별지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Heon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라고 들어보셧나요? 복지로정부24를 통해서 접수또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이라는 설명으로는 도대체 이 제도를 이해하기 힘들기 떄문에 이렇게 정리해보려 합니다.

 

부디 이 글을 통해서 청년월세 지원받으시고 힘내시기바랍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란?


청년월세지원제도(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는 청년들에게 한 번만 지원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기에 한번 받을 수 있어,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 초년생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필요할 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월세지원제도(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는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운영되며, 저소득층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일부 경우에서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잘 파악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

 

청년월세지원제도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독립적으로 거주하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의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청년독립가구란 청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그리고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을 포함합니다. 원가구는 이러한 청년독립가구에 부모 등 1촌 이내 직계혈족이 포함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만30세 이상, 혼인 상태(또는 이혼), 미혼 부모, 만30세 미만 미혼 청년 중에서 자신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인정받는 경우 등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을 이미 소유하거나, 직계존속 혹은 형제 자매와 같은 2촌 이내 친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이 5천만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여러 명이 한 방에서 함께 생활하는 전대차 상황인 경우 및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기준


◆ 지원내용

 

청년월세지원제도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최대 20만원, 총액으로는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제공되며,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12개월(회)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에 대해서만 주어집니다.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이 지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이 청년월세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제도에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청년 본인이 주소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은 원칙적으로 청년 본인이 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은 청년 본인의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이때 대리인은 위임장과 자신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 경로를 따릅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입금이 불가하며, 개설이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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