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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웅 경제지식

2023 청년 및 예비신혼부부 를 위한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LH 청약센터 행복주택 정보

by 백웅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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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 lh 청약센터 행복주택

시청앞 행복주택 - 행복주택 36형

2023 청년 및 예비신혼부부 를 위한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LH 청약센터 행복주택 정보
@Heon

안녕하세요. Heon입니다.

 

누구나 성인이 되면 보금자리가 필요한 순간이 무조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사회를 경험한 우리에게는 내집 마련이란 무척이나 어렵기 마련입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내 아이와 함께 살아야 할 집을 장만하기란 하늘에 별따기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나마 그런 부담을 덜어주는 행복주택 공급 이라는 제도를 들고 왔습니다.

 

이 정보가 독자님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자격을 갖춘 입주자에게 1세대 1주택을 제공합니다. 1인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합니다.

  1. 대학생: 미혼 무주택자로서 현재 대학생이거나 다음 학기에 재학 또는 입/복학 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의 사람이 해당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은 본인 및 부모의 합계소득이 전년도 월평균소득의 120%(1인), 110%(2인), 100%(3인 이상) 이하이고, 본인의 총 자산은 8,500만원, 자동차 미소유여야 합니다.
  2. 청년: 19~39세의 미혼 무주택자, 혹은 업무 5년 이내 혹은 퇴직 후 1년 이내의 구직급여 수급자, 또는 예술인이 해당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은 세대소득이 전년도 월평균소득의 120%(1인), 110%(2인), 100%(3인 이상) 이하이고, 총 자산은 2억 9,900만원,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세대 구성원,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해당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은 세대소득이 전년도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 120%(1인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 110%(맞벌이부부 제외 2인), 100%(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 이하이고, 총 자산은 3억 6,100만원,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소득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고, 자산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됩니다.
  5. 고령자: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은 세대소득이 전년도 월평균소득의 120%(1인), 110%(2인), 100%(3인 이상) 이하이고, 총 자산은 3억 6,100만원,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6. 산업단지 근로자: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서 근무하거나 1년 이상 근무 예정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은 세대소득이 전년도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 120%(1인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 110%(맞벌이부부 제외 2인), 100%(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 이하이고, 총 자산은 3억 6,100만원,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7.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근무자 등이 해당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은 세대소득이 전년도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 120%(1인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 110%(맞벌이부부 제외 2인), 100%(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 이하이고, 총 자산은 3억 6,100만원,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행복주택 지원내용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입주 계층별로, 인근 임대시세 대비 60%~80% 가량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며, 입주 가능 기간은 최대 6년에서 20년까지입니다.

각 계층별 임대료와 거주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임대료는 시세의 68%이며, 거주 가능 기간은 6년입니다.
  2.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임대료는 시세의 72%이며, 거주 가능 기간은 6년입니다.
  3.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임대료는 시세의 80%이며,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동안 거주 가능합니다.
  4. 고령자: 임대료는 시세의 76%이며, 거주 가능 기간은 20년입니다.
  5. 주거급여수급자: 임대료는 시세의 60%이며, 거주 가능 기간은 20년입니다.

비고: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합니다.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에도 위의 최대 거주기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 후 B단지 청년 계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최대 2년만 추가로 거주 가능합니다. 최대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층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 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면,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이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B단지 청년 계층으로 다시 이주하는 경우, 최대 6년 더 거주 가능합니다.


◎ 행복주택 신청 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 LH 행복주택 신청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s://www.lh.or.kr/index.do)의 LH 청약 센터에서 가능하다.


◎ 행복주택 임대료

행복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주택의 위치, 지역, 면적 등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시장 평균 가격의 60%~80% 수준입니다.

대학생 및 청년 계층이 신청할 수 있는 약 10평(전용면적 16.84제곱미터)의 행복주택에서는, 대학생 계층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3604만원월 임대료는 약 12만원입니다. 청년 계층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약 3816만원월 임대료는 약 13만원입니다.

신혼부부 계층이 신청 가능한 약 22평(전용면적 36.85제곱미터)의 행복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876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약 30만원입니다.


◎ 청년행복주택 보증금 상호전환 

청년행복주택에서는 보증금과 월임대료 간에 상호 전환하는 선택적인 방식이 제공됩니다. 이는 입주자가 월임대료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변경하거나, 반대로 보증금의 일부를 월임대료로 변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전환은 100만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예시로, 월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임대료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면, 보증금은 증가하고 월임대료는 감소합니다. 반대로 보증금의 일부를 월임대료로 전환하면, 보증금은 감소하고 월임대료는 증가합니다.

이런 전환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는 6%,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때는 2.5%입니다. 최종적인 전환 조건은 시장 금리, 정부 정책 등을 고려하여 공급기관인 LH나 SH가 결정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는 이러한 전환 방식을 최초 계약 체결 시나 계약 갱신 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주자는 자신의 재정 상황에 따라 월임대료와 보증금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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