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백웅 경제지식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간단하게 알아보기!

by 백웅 2023. 10. 24.
728x90
반응형
SMALL

안녕하세요. Heon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여러분 혹시 청년내일저축계좌라고 아시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은 연령, 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이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들입니다.

연령에 대한 기준은 신청 시점에서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이며(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부터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까지), 하지만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는 만 15세에서 만39세까지 확장됩니다(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부터 신청 월에 만40세가 되는 자까지).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월22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나 사업 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소득 기준은 소득 인정액을 통해 판단되며,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구재산도 고려되며, 대도시는 재산 총액이 3.5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도시는 재산 총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농어촌 지역은 재산 총액이1.7억원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은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이는 본인이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할 경우(매월 전월 23일부터 현월 22일까지의 입금마감일 이전)에 해당됩니다.

중위소득이 50% 초과~100% 이하인 청년에게는 본인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반면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청년에게는 정부가 본인 저축액에 대해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3년 동안 계좌를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계속하며,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적립된 금액 전체를 받게 됩니다.

또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추가적으로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접수하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동일 시군구 내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첫 두 주(5월 1일부터 12일까지) 동안은 출생일 기준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신청을 받으며, 이는 출생일 끝자리 숫자에 따른 요일별 제한을 의미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3년 5월15일부터 '23년 5월26일까지 가능하며, 사이트 로그인 후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경로를 따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및 통장 개설은 반드시 청년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