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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웅 경제지식

2024 각종 임신출산지원금 과 첫만남이용권( 부모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조부모돌봄수당 )알아보기

by 백웅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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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각종 임신출산지원금 과 첫만남이용권( 부모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조부모돌봄수당 )알아보기
@heon

매번 새해가 시작되면 정부의 지원 제도들이 재조정되어 혜택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을 예정인 지원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출산지원금(출산장려금)과 첫만남 이용권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하려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으며, 심각성을 증명하듯 최근에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가 폐교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출산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수당'은 주목할 만한 제도입니다. 2022년까지는 '영아수당'으로 불렸던 이 제도가 2023년부터 '부모수당'(또는 부모급여)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부모수당'(영아수당)과 아동 및 양육수당 등의 출산지원금 정보를 공유하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는 조부모 돌봄수당 관련 정보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 각종 임신출산지원금 과 첫만남이용권( 부모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조부모돌봄수당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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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출산장려금)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2022년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모든 아이들은 이 출산지원금의 대상이며, 첫만남 이용권으로 200만원(바우처, 일시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둘째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은 추가로 100만원(일시금, 현금, 지방자치단체비)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기본적인 출산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으니,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첫만남 이용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원을 지급하여 초기 양육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되나, 특별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첫만남 이용권에 대한 상세 정보입니다.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고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
  • 신청기한: 정해진 기한은 없으나,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접수처: 온라인에서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사이트, 오프라인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지급시기: 2022년 4월 1일부터 계속
  • 바우처 지급: 지원대상 결정 통보된 날
  • 사용기간: 아동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까지 사용 가능
  • 사용처: 사행업소 및 유흥업소, 면세점 등을 제외하고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와 신분증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방문 전 해당 시·군·구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부모수당과 아동수당 등 추가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수당

부모수당은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수당은 24개월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보호자는 사실상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 후견인, 그 외 조부모나 친인척 등을 포함합니다.

 

2023년 부모수당(영아수당) 정보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청은 2023년 1월 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2022년 1월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 지원 금액: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

지원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현금 지급,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만 1세: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현금 지급,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현재 부모수당의 상황은 위와 같으나, 앞으로의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인 2024년에는 만 0세에 대한 월간 수당을 현재의 월70만원에서 월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만1세에 대한 수당도 월5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녀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2022년부터 영아수당으로 통합된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0세에서 1세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월 20만원(만 0세), 월 15만원(만 1세)을 지원했습니다.

현재는 영아수당으로 통합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이 수당은 월 10만원씩이며, 대상은 만 24개월에서 만84개월 사이의 아동입니다.


◎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부모수당(영아수당, 양육수당)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동일한 제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동수당은 만 8세(95개월)까지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는 독립된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만약 이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또한 아동수당은 재산이나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부모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은 같은 제도로 보되 아동수당은 이들과는 별개의 다른 제도라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시는 조부모 및 친인척이 육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9월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조부모뿐만 아니라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보는 경우, 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시에서만 제공되며, 대상은 현재(2023년 10월 기준) 만 24개월에서 만36개월 사이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신청은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인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가능하며,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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