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eon입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정부지원정책을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글을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3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지원대상자부터 지원비용 및 소득기준을 보다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높은 만족도로 출산을 앞둔 산모분들에게 큰인기입니다. 예비산모님들도 미리 사전에 이러한 정보를 알아두고 활용하시는것도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 산모, 신생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자 중에서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출산가정에게 용인시는 산후도우미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가정의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 해당 가정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지원대상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산모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그곳에서 생활하는 출산가정에 한해 적용됩니다.
- 선정기준
산모가 주민등록상 용인시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지원대상 해당여부 검토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지원대상자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개별 연락하여 계약, 서비스 기간 선택, 본인부담금 납부 → 출산 후 60일 이내 서비스 기간 소진
◎ 산모, 신생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를 지원함으로써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동시에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지원대상
이 지원사업은 첫째 아이의 경우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둘째 아이 이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또한 특별한 상황의 가정들에게도 예외적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예외지원 대상자에는 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와 장애 신생아, 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그리고 미혼 모성 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 선정기준
출산가정의 경우,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150%를 초과해야 하지만, 둘째 아이 이상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상황에 있는 가정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은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산모와 장애 신생아를 가진 가정, 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 이민자 산모, 그리고 미혼 모성가정 등입니다.
- 서비스 내용
전자바우처 지원
- 신청방법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방법: 구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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