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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웅 경제지식

알뜰한 에너지바우처 로 똑똑한 절약습관과 똑똑한 경제이득(대상 및 신청방법) 1편

by 백웅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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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 임산부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 에너지 바우처 대상

2023 알아두면 좋은 전기 도시가스 요금 절약 방법, 에너지바우처 대상 신청 잔액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Heon입니다.

 

일단 글을 쓰기전에 에너지바우처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넘어가야 할거같습니다.

 

저또한 에너지바우처 라는 말을 듣고나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기 떄문이죠.


◇ 에너지바우처란?

 

모든 국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3, 별표4, 별표4의2에 따른 사람들),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입니다.
  4.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받는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는 겨울 바우처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 에너바우처 지원금액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사용기간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 신청안내

복지 지원 신청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또는 대리인(주민등록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 담당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수급자이며, 세대원 특성 기준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입니다.
  2.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로 동의를 구하고 직권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4. 유의사항: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하세요. 여름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가능하며 겨울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필요 서류: 에너지 이용권 발급신청서와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요금차감을 위한 최근 납부한 에너지 요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등유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 중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에게 동절기 기간 동안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신청대상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 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제외대상

  • 난방용 등유 미사용 세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바우처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지원내용

난방유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실물카드 지원(세대당 310,000원)

◎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 10월사용기간 : '23.11.6~'24.4.3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하에 직권 신청 가능

◎ 등유바우처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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