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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 임산부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 에너지 바우처 대상
안녕하세요. Heon입니다.
일단 글을 쓰기전에 에너지바우처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넘어가야 할거같습니다.
저또한 에너지바우처 라는 말을 듣고나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기 떄문이죠.
◇ 에너지바우처란?
모든 국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3, 별표4, 별표4의2에 따른 사람들),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입니다.
-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받는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는 겨울 바우처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 에너바우처 지원금액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사용기간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 신청안내
복지 지원 신청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또는 대리인(주민등록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 담당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수급자이며, 세대원 특성 기준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입니다.
-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로 동의를 구하고 직권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 유의사항: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하세요. 여름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가능하며 겨울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에너지 이용권 발급신청서와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요금차감을 위한 최근 납부한 에너지 요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등유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 중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에게 동절기 기간 동안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신청대상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 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제외대상
- 난방용 등유 미사용 세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바우처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지원내용
난방유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실물카드 지원(세대당 310,000원)
◎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 10월사용기간 : '23.11.6~'24.4.3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하에 직권 신청 가능
◎ 등유바우처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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