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 임산부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 에너지 바우처 대상
안녕하세요. Heon입니다.
우선, 1펀을 안보셧다면 보시는걸 추천드려요.
2023.10.18 - [오늘의 heon] - 알뜰한 에너지바우처 로 똑똑한 절약습관과 똑똑한 경제이득(대상 및 신청방법) 1편
◇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요금 차감 지원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을 원하는 가구(아파트 등)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름철에는 전기 요금이, 겨울철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 차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에너지 요금 고지서를 읍면동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차감되게 됩니다.
단, 이 요금차감 서비스는 2024년 4월 30일까지만 가능하며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는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에게 제공되며, 전기와 도시가스 사용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고 나서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구매하면 됩니다.
등유, LPG, 연탄은 가까운 가맹점에서 방문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기와 도시가스의 경우 해당 영업소에 전화를 통해 문의한 후 결제(전화 또는 방문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국민행복카드사
- 카드사별 발급처(방문발급 또는 전화발급)
- 카드사별 체크카드와 연결 가능한 계좌
- 전용카드는 아래의 "발급처"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 국민행복카드 사용 유의사항
-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 본인소지 및 사용(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됨)
◎ 부정사용 모니터링
비정상적인 바우처 사용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는 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하여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결제 유형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로 실시합니다.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함께 에너지 공급사 및 바우처 대상자를 점검합니다.
부정사용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지정된 에너지원 외에 다른 에너지를 구입하는 경우(예: 주유소에서 휘발유 또는 경유 등 비허가 에너지 물품 구입),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등입니다.
- 에너지공급사: 대상자에게 실제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바우처 결제를 하는 경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 공급량 이상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지정된 에너지원 외의 다른 종류의 에너지 판매 등이 있습니다.
◎ 부정사용 적발시 조치
부정사용이 적발되거나 신고될 경우, 해당 시·군·구는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에너지 바우처의 회수 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바우처 사용 중지 등)가 포함됩니다. 대상자에게는 결정 사항을 통보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발급하도록 한 자, 에너지 바우처를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에너지법 제25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중지절차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 잔액 조회 방법 안내
아래의 내용을 적어주시고 간단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잔액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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