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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웅 경제지식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막 담판, 노사 격차 835원

by 백웅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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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막 담판, 노사 격차 835원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막 담판, 노사 격차 835원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막 담판, 노사 격차 835원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막 담판이 18일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노사 간에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견해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전년도와 같이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확정하고 고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노동부는 19일까지 결정하면 고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전하고 있다. 만일 18일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길어질 경우, 자정을 넘겨 19일 새벽에라도 결정이 내려져야 할 상황이다.

 

최초로 최저임금 동결을 제안했던 경영계는 이후 지속적으로 소폭 인상을 제안해왔다. 지난 14차 회의까지 두 달 간 165원(1.7%) 인상한 9785원을 제안했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10.4% 인상한 1만620원을 제안하고 있다. 이로써 노·사 간의 최초 제시안 기준에서의 격차가 2590원에서 835원으로 줄었지만, 아직도 이격은 상당하다.

 

노동계에서는 6차 수정안 제출 이후 "사용자위원들이 10원 단위씩 올리는 수정안 제시는 더는 의미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공익위원은 "노·사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이날 회의까지 심의 촉진구간이나 중재안 제시를 하지 않았다. 이는 김준영 전 근로자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해촉으로 근로자위원이 1명 부족해진 상황과 정부의 ‘9800원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논란 부담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동계는 결단하고 수준 합의를 위해 노력해가고 있지만 경영계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 공익위원도 손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회의에서 경영계의 30원 인상안을 두고 일부 공익위원들도 물가인상률조차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용자위원 측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은 인건비가 늘어나는 정도의 부담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동안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 인상으로 이미 중위임금의 60%를 넘어서 글로벌 경쟁국들이 목표로 하는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달성했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깎이는 상황에서 물가 인상 등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급 능력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을과 을의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양쪽의 팽팽한 기 싸움 속에서 결국 올해에도 막판에는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경우, 사용자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8명의 불균형으로 인해 표결 결과를 둘러싼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최저임금은 경제의 중요한 팩터로, 이에 따른 변화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사 간의 불합리한 간극을 해소하고 공정하게 결정되는 최저임금이 산출이 중요한 만큼, 이에 관한 공적 논의와 협상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는 사회적 계층 간의 격차를 완화하는 역할도 수행하므로, 최저임금 결정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노사의 견해차를 좁히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급 능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정부의 지원 대책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주는 악영향을 완화하고 더 넓은 사회 계층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노동계의 주장처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최저임금은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은 피해야 한다.

 

결국, 최저임금 결정은 사회적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의 의사소통과 합의, 그리고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은 노사간의 합의를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간의 차이를 좁혀 나가는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에 대한 관심과 지켜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이는 국민 생활 수준 향상과 사회적 공정성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결정이 단순히 노사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노사정 모두가 이해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사회적 공정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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