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금 소득대체율, OECD 권고치 대비 20~25%p 미달…
세제 혜택 확대로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필요성 강조
안녕하세요, Heon입니다.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이 OECD 권고치에 비해 약 20~25%포인트 부족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 및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여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국제보험협회연맹(GFIA, Global Federation of Insurance Associations), 그 중 한국 생명보험협회(회장 정희수)를 포함한 40개 협회는 맥킨지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 의뢰하여, 글로벌 보장격차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또는 퇴직 등 경제적 상황 변화시 필요한 금액과 보험, 저축 등을 통해 실제 확보한 금액의 차이, 즉 '보장격차'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 맥킨지 한국사무소는 공적·사적 연금을 합쳐 연금 소득대체율을 국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약 47%로, OECD 권고치 대비 20~25%포인트, 그리고 OECD 평균(58.0%) 대비 11%포인트 낮은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OECD는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연금 소득대체율을 65~75%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금 소득대체율이란 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주요 국가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미국이 81.3%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프랑스(60.2%), 독일(55.7%), 일본(55.4%), 영국(49.0%) 등이 뒤따랐습니다.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이들 국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맥킨지 한국사무소가 연금 체계별로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이 연금 소득대체율 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 퇴직연금 12%, 개인연금 9% 순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OECD 권고 수치(2530%)에 부합했으나, 퇴직연금(2030%), 개인연금(10~15%)은 권고 수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맥킨지 한국사무소는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해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제언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주요한 대안으로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국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들 연금에 가입하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한국 생명보험협회는 이와 더불어 퇴직연금의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종신 연금수령 등 장기연금 수령시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분리과세 한도 확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확대 필요성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은 것은 노후 생활의 불안정을 초래하며, 이는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는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연금 소득대체율 개선과, 이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의 제언을 통해 우리 사회에 중요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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