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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웅 경제지식

2023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급여 및 수당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백웅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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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급여 및 수당 신청 방법 알아보기

 

육아휴직은 대한민국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들이 주로 신청하지만, 공무원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들은 보통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공무원은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이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인지, 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그리고 공무원 임용령 제7장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녀 한 명에 대해 최대 3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봉급액의 일정급액을 지급받습니다.


◎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급여, 수당


공무원이 3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 전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수당은 월급의 80%(월 70~150만 원 범위)를 받을 수 있지만, 이는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해당됩니다. 즉, 3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유급휴직은 1년이고, 나머지 2년은 무급휴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둘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로 휴직을 신청한 공무원의 경우 처음 3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수당은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되며, 이때의 상한액은 250만 원입니다.


◎ 공무원 육아휴직 신청방법 

  •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휴직 기간, 사유 등을 명시한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소속 기관장 승인: 작성한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속 기관장이 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교사의 경우 대체 교사를 섭외해야 하므로, 신청서를 최소한 한 달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육아휴직 실시: 소속 기관장의 승인이 나면 육아휴직이 시작됩니다.
  • 육아휴직 수당 신청: 휴직 기간 동안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당은 휴직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지급되며, 월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수당의 하한액은 70만 원, 상한액은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4개월~12개월 동안의 일부 급여는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합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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