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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웅 경제지식

2023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중요 체크사항 4가지

by 백웅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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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종소세 - 11월 중간예납

11월 종합소득세 -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023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중요 체크사항 4가지

안녕하세요. Heon입니다.

 

11월의 중요한 세금납부가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인데요.
10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가 있었기떄문에 무슨 세금을 또 내는거야? 하시는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예정고지와 중간예납를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중요 체크포인트 4가지도 추가했으니 꼭 읽어주시고 도움이 되셧으면 합니다.



◎ 11월 10일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11월 10일은 원천세 신고 및 납부의 마감일입니다. 사업장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대상이 있다면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인건비 신고 대상은 주로 근로자, 일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일용직과 프리랜서의 경우, 원천세 신고 이후 다음 달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사무실에 기장을 맡겨놓은 경우, 원천세 신고는 보통 기본적으로 회계사무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11월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세금 일정이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해당 연도의 상반기 즉,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반기에 대해 다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고한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납부한 세금은 내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차감됩니다. 이 방식은 납세자가 한 번에 큰 금액을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즉, 한 번에 1천만 원을 납부하는 것보다는 500만 원씩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 것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이러한 방식에 만족하시는 것으로 보아, 큰 금액이 한 번에 나가는 것보다는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부담을 덜어주는 것 같습니다.


◎ 11월 30일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11월 30일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거주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마감일입니다. 이는 10월에 지급된 소득에 대한 명세서 제출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반기별로 진행하던 이 업무가 분기별로 변경되었고, 이제는 매달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국세청이 더욱 신속하게 수입을 파악하고, 근로장려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렇게 빠른 주기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은 수입을 더 빠르게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가결산

11월에는 가결산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과 비용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11월에는 본인의 매출과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익률이 높은 업종에서는 이 부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1월이 지나고 내년 1월이 되면 비용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담당 회계사무실의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11월 말에는 여러 세금의 납부 기한이 존재하며 특히 개인사업자에게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외에도 상속세, 법인세 중간예납 등 다양한 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종합소득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는 납부 대상이며,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의 1/2을 기준으로 합니다.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 11억원을 초과하면 납부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이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3월 결산법인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법인세액의 1/2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금: 11월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상속세, 법인세 중간예납 외에도 다양한 세금의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주요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 원천세 등이 있습니다.

세금 납부는 꼭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경우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11월 2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에는 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재산을 평가해야 하며,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법인세 신고 시 납부한 법인세액을 납부 기한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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