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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웅 경제지식

최저임금 상향안 격차, 1280원…노사 협의 지속, 18일 결정 예정

by 백웅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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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향안 격차, 1280원…노사 협의 지속, 18일 결정 예정
최저임금 상향안 격차, 1280원…노사 협의 지속, 18일 결정 예정

최저임금 상향안 격차, 1280원…노사 협의 지속, 18일 결정 예정

 

안녕하세요, Heon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대표들의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2024년도의 최저임금 결정일이 18일로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은 각각 14.8%, 1.4%의 인상률을 제시하는 5차 수정안을 마련했다.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시급을 1만1040원으로 제시하였으며, 사용자 위원들은 9755원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른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1280원에 달한다.

 

최저임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의 입장에서 요구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입장차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이번에도 이 같은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노사 위원들은 각자의 요구안을 가지고 끝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의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회의를 제도가 허용하는 시간까지 연장하여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고용보험법 등 29개 법령의 48개 제도와 연동되어 국가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경제와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외에 모든 것이 상승하고 있다"며, "최근의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의 저하가 저임금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그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9% 인상), 2020년 8590원(2.87% 인상), 2021년 8720원(1.5% 인상), 2022년 9160원(5.05% 인상), 2023년 9620원(5.0% 인상)이다. 이러한 추세를 보았을 때,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 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노사 사이의 입장차가 아직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까지 이어질 추가 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을 이뤄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노사 간의 협상과 합의 과정을 통해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지에 대한 경제계의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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