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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웅 경제지식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구 절반, 정부 기준 미달…저가 주택 취약

by 백웅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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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가구 절반, 정부 기준 미달…저가 주택 취약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구 절반, 정부 기준 미달…저가 주택 취약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구 중 절반 이상이 가입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강화한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3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이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구 15만3000가구 중 약 7만1000가구, 즉 절반 가량이 가입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0% 이상이 3억 이하의 저가 주택이며, 특히 다가구 주택 가운데 현재 보증보험이 가입된 경우의 60% 가량이 보증보험 거절 위험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같은 통계는 주거 취약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이 최근의 전세사기 사태와 함께 거주 불안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은 지난 5월부터 적용된 강화된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에 따른 결과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조정하고, 주택가격 산정기준도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보증보험 가입기준은 기존의 ‘공시가격 150%’에서 ‘공시가격 126%’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가입기준인 ‘공시가격의 126%’가 전세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시가격 산정식은 매매가격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곱해 산출되는데,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낮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전세 주택이 가입기준으로 설정한 전세가율 90% 이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불가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전세가율을 살펴보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매매가격의 87%, 다가구와 같은 단독주택의 경우는 67.5%로, 이는 국토부가 목표로 설정한 전세가율 90% 이하인 가구들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유경준 의원은 “국토부의 일률적인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강화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불안한 상황에 놓였다”며, "특히 저가 주택과 주거 취약 계층이 많은 주택 유형의 보증보험 가입 거절 위험이 커진 만큼 주택 유형과 금액별로 가입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조기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보아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에 대한 세밀한 조정이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 반환을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신용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중요성은 높지만, 실제로는 많은 가구들이 가입 기준에 못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더욱 중요해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률이 보증보험 가입 기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주거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부는 공시가격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더욱 세밀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인 주거 안정을 이루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저가 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 주거 취약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 주택은 주거 취약 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 주택의 보증보험 가입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에 대한 세밀한 조정과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이를 통해 주거 안정을 이루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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