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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웅 경제지식

공짜↓ 가격 ↑ 담합한 알바몬·알바천국 과징금 26억 부과

by 백웅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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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가격 ↑ 담합한 알바몬·알바천국 과징금 26억 부과
공짜↓ 가격 ↑ 담합한 알바몬·알바천국 과징금 26억 부과

 

공짜↓ 가격 ↑ 담합한 알바몬·알바천국 과징금 26억 부과

 

한국의 주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이용자의 유료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서로 유사한 시기에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는 협력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협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이에 따라 알바몬과 알바천국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약 2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이 두 플랫폼은 단기 구인·구직 시장에서 각각 64.1%와 35.9%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이 시장의 1위와 2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검수 대기 없이 즉시 구인공고를 등록하거나, 눈에 잘 띄는 배너형 공고, 구직자의 이력서 열람, 아르바이트 제안 문자 등의 기능은 이용료가 부과된다.

 

2018년에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이들 플랫폼은 매출 감소를 우려하며 무료 서비스 축소와 유료 결제 주기를 단축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런 결정이 이용자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두 플랫폼은 이러한 조치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플랫폼들은 회의, 휴대폰 통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무료 공고 게재 기간과 무료 공고 건수의 축소, 무료 공고가 가능한 업종 범위의 확대, 무료 공고에 대한 사전 검수 시간의 연장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매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무료 서비스를 추가로 축소하고, 유료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며, 유료 공고 게재 기간을 축소하는 등의 추가 조치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사용자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를 피하려는 의도로, 이들은 새로운 정책 시행 시 며칠 간의 시차를 두었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2019년 3월에 이들은 담합을 중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행위를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하였으며, 관련 매출액 669억원에 5%의 기준률과 감경 기준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이 사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처벌한 최초의 사례로, 가격 뿐 아니라 무료 서비스에 관한 거래 조건 변경에 대한 합의도 담합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선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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