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eon입니다.
연말정산 혹시 잘 알고 계신가요? 저또한 매년 연말정산을 할떄마다 정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는데요.
그 이유인 즉슨 매년 새롭게 생기는 제도, 바뀌는 제도, 없어지는 제도가 생기기때문인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새롭게 바뀌고 없어지고 생기는 제도들을 최대한 모아봤습니다.
2023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점검하기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과 활용 방법
-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의 규모를 줄이는 방법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직접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활용해 내야 할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합니다. 이후 국세청에서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고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 마지막으로 소득과 세액공제 항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의 기초
1. 소득공제 :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크기를 줄이는 것
2.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
3. 한줄요약 -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내야 할 세금을 줄여버리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
1.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2. 국세청에서 미리 수집산 1~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
3.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 후 예상 세액 계산
4. 소득 + 세액공제 항목을 점검 후 부족한 부분에서 절세 전략 짜기
2023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내용들
연말정산에서 바뀐 사항들
- 고향사랑 기부금이 신설되었습니다.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지방세를 포함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원 초과분은 15%를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500만원 한도입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되며,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이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연금계좌의 공제한도도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연말 정산 바뀐 내용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 10만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는 15% (500만원 한도 )
신용카드 소득공제 :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 포함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 -> 80%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연간 150만원 -> 200만원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원 ( 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 (900만원)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원 -> 4억원
2023 신용, 체크 카드 소득공제 활용방법
소득공제 조건과 연말 소비 전략
- 소득공제는 연간 총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한 경우, 그 초과분부터 적용됩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그러나, 사용한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결제 수단별 공제 비율에 따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연말 소비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3천만원이라면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750만원까지입니다.
- 9월까지의 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한다면, 연말까지는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소득공제 조건
- 연간 총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하면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원까지
- 사용한 전액이 아니라, 결제 수단별 공제 비율에 따라서 소득공제
* 연말 소비 전략
- 연간 소득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로 소비하기 (공제율 가장 낮음) ex) 연소득 3천만원 ->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750만원까지
- 9월까지의 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 이상이라면, 연말까지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소비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2023 올해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와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는 1년 동안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납입액은 월 20만원까지가 최대 한도로 인정됩니다. 소득이 많지 않다면 월 10만원 저축을 추천합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는 올해 신설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 이하로 기부했다면,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세 포함 전액이 세액공제됩니다. 기부금이 10만원을 초과했다면, 15%가 세액공제됩니다. 단, 이는 500만원 한도입니다.
*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1년동안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며, 납입액은 월 20만원까지 최대 한도로 인정해 줌
소득이 많지 않다면 한도를 채울 필요 없이 월 10만원 저축 추천
* 고향 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해 줌 (올해 신설)
10만원 이하로 기부했을 경우 기부액의 30% 만큼의 답례품을 제공하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됨
기부금 10만원 초과는 15% 세액공제, 500만원 한도
2023 월세 세액 공제 신청하기
세액공제 조건과 신청 방법
- 세액공제 조건: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 비율은 17%입니다. 이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 적용됩니다.
- 신청 방법: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통장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담/제보 메뉴로 들어가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주택 임차료' 항목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 조건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17% 세액공제 )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대상
* 신청 방법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통장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전입신고를 필수로 해야 함
-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 임차료 에서 신청 가능하며, 월세 지급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함
2023 학자금대출 상환해서 추가 세액공제 받기
교육비 특별 세액공제와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전략
- 교육비 특별 세액공제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시, 상환 금액 전액의 15%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대학교 등록금, 입학금뿐만 아니라 수능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전략: 학자금대출이 있을 경우, 원리금 상환은 취업 후 본인이 직접 나눠서 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본인이 상환 시 공제 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 장학금으로 감면된 금액, 생활비 대출 상환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비를 납부하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비 특별 세액 공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시 상환 금액 전액의 15% 세액공제
올해는 대학교 등록금, 입학금 외에도 수능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됨
*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전략
학자금대출이 있다면 원리금 상환은 취업 후에 본인이 직접 나눠서 상환하는 것이 유리함 ( 본인이 상환 시 공제 한도 없음 )
장학금으로 감면된 금액, 생활비 대출 상환은 공제대상 x
장학금으로 감면된 금액, 생활비대출 상환은 공제 대상 x
세액공제 증명서류 ( 교육비 납입증명서 ) 를 회사에 제출해야 함
2023 의료비는 가족 중 한 사람의 카드로 몰아서 쓰기
의료비 특별 세액공제와 의료비 지출 전략
- 의료비 특별 세액공제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 중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초과분의 15%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 의료비 지출 전략: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에 포함되는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의료비를 지출할 때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의 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 한약 제조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의료비 특별 세액 공제
-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는 세액공제 대상
-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의료비 지출 전략
-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에 들어가는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면 의료비를 지출할 때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의 카드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함 !
- 미용, 성형수술 비용이나 한약 제조 비용등은 공제 되지 않음
2023 연금저축펀드 저축 전략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조건과 저축 전략
-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조건은 올해 연말 정산부터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까지 연금 계좌 공제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저축액의 16.5%를 세액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대 한도인 월 75만원을 납입하면, 약 14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저축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액이 크지만, 연금 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은 55세 이후까지 묶이게 됩니다. 만약 중도 해지를 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IRP)를 ETF나 펀드 등에 투자하여 계좌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절세와 투자수익을 동시에 얻는 재테크 방법입니다.
*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조건
- 올해 연말 정산부터는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까지 연금 계좌 공제한도가 상향됨 (저축액의 16.5% 세액공제)
- 최대 한도 (월 75만원) 납입 시 약 14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
* 저축 전략
- 환급액이 큰 편이지만 연금 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은 55세 이후까지 묶이게 되고, 중도 해지 시 공제액은 다시 뱉어내야 함
-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IRP)을 ETF나 펀드 등에 투자하며 계좌를 운용할 수 있음 (절세 + 투자수익 재테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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