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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웅 경제지식

노사 입장 팽팽한 최저임금 협상, 공정하고 균형잡힌 노동시장으로 가는 과정

by 백웅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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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입장 팽팽한 최저임금 협상, 공정하고 균형잡힌 노동시장으로 가는 과정
노사 입장 팽팽한 최저임금 협상, 공정하고 균형잡힌 노동시장으로 가는 과정

노사 입장 팽팽한 최저임금 협상, 공정하고 균형잡힌 노동시장으로 가는 과정

 

안녕하세요, Heon입니다.

 

노사 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여전히 금액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가 11차를 맞이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1만2000원과 9700원이라는 2차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이로써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팽팽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7월 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각각의 입장을 확고하게 표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0차 회의에서는 노동계가 1만2130원, 경영계가 9650원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차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노동계는 초기 제안안 대비 80원을 낮춘 1만2000원을, 반면 경영계는 초기 제안안 대비 30원을 올린 9700원을 제안하였습니다. 두 그룹 간의 입장차는 여전히 2480원이라는 큰 격차로 남아 있습니다.

 

근로자위원은 1차 수정안인 1만2130원보다 130원 낮춘 1만2000원을 제시했으며, 이는 올해 현재의 9620원 대비 24.7%의 인상률을 나타냅니다. 근로자위원은 비혼단신 생계비와 물가인상 전망치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반면에 사용자위원은 지난 회의에서 제시한 9650원에서 50원을 올려 9700원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현재 수준에서 0.8%의 인상률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위원은 이를 소상공인 측의 최종안으로서 제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간의 요구안 제시 이후, 공익위원 중재를 통해 격차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수정안 제출에도 불구하고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이 적정한 '심의 촉진구간' 범위를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 쪽이 주장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운운은 2018년 중위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정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반하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한 사용자 쪽 반박 역시 2017년 제도개선 티에프(TF)를 통해 내린, 반드시 노동자 1인의 생계비나 특정 분위의 생계비만 고려할 필요 없이 다양한 분위의 가구생계비의 자료 활용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사용자위원 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보여주는 지표로, 경영계의 입장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수치로 명확히 측정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우리 주위에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며 또한 “최근 6년동안 최저임금(인상률)은 48.7%로 주요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노사 간의 최저임금 협상은 이전보다 더 복잡한 이슈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생계비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을 주요 근거로 하여 더 높은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이미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용 부진이나타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문제와 더불어 최저임금 문제를 둘러싼 토론의 복잡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측의 주장이 사회적 공정성과 경제적 효율성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데 더 기여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토론을 통해 밝혀져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의 입장 차이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이해관계 불일치를 넘어, 사회 전체의 임금 구조, 고용 정책,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 등의 복잡한 이슈를 연관시킵니다. 그만큼 이번 최저임금 협상의 결론은 단순히 노사 간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이슈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논의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의 상대적인 높음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부각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비용 상승과 물가 상승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이미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이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영업 활동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고용 부진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다시 사회 전반의 고용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사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하지만, 공익위원 중재를 통해 '심의 촉진구간' 범위가 설정될 예정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노사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물론, 공익위원의 중재 노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노사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는 단지 최저임금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노사 관계에서의 핵심 원칙이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최저임금 협상은 노사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임금 불평등 문제, 그리고 경제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찾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더욱 공정하고 균형 잡힌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사 양쪽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저임금 협상은 우리 사회의 더 큰 문제, 즉 임금 불평등과 고용 불안 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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