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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준 완화와 수령액 인상으로 노인 빈곤 해소

by 백웅 2024.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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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제도는 소득 및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공적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노년기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2020년 기준 전체 노인 가구의 43.8%가 빈곤 상태에 있어 기초연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1인 가구 등 새로운 가구 형태가 증가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노인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수급 자격 기준 완화와 급여 수준 인상을 통한 소득 보장 강화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2024년 기초연금 제도는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하여 노인 빈곤 해소와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되어 고령 인구의 삶의 질이 제고될 것입니다.


수급 자격 기준 변화

2024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존 1,760,000원에서 2,130,000원으로 상향되었고,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2,808,000원에서 3,408,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재산 기준도 단독 가구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 부부 가구 1억 6,000만 원에서 1억 9,2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번 수급 기준 완화는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더 많은 어르신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급 대상 확대로 약 30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에게 매월 최대 32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저소득 어르신 가구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령액 변동

2024년 기초연금 수령액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연금액 323,18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수령액 결정 방식에서 주요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에서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보상금 및 수당 등 다양한 소득원에서 공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기존에는 110만원만 공제되었지만 2024년에는 기본공제 110만원 외에 추가로 27만원(90만원의 30%)이 공제되어 총 137만원이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자소득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에도 월 4만원까지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실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또한 보상금이나 수당 43만원 이하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소득원에서의 공제 확대로 인해 대부분의 수급 가구에서 실질적인 수령액 인상이 예상됩니다. 이번 변화는 고령 인구의 실질 소득 보전과 노후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노인 빈곤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제도 개편은 수급 대상 확대와 실질 수령액 인상을 통해 고령 인구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노인 빈곤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급 자격 기준 완화와 공제 범위 확대로 약 30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발생하고, 기존 수급자들도 실질 수령액 증가의 혜택을 누릴 전망입니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보편적 기초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저소득 노인 가구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노인 빈곤율 감소와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고령 사회 실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제도 보완과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수급 대상과 급여 수준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새로운 재원 마련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다른 복지 제도와의 연계 강화,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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