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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웅 경제지식

2024년도 인상되는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금 조건 및 자격

by 백웅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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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인상되는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금 조건 및 자격
2024년도 인상되는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금 조건 및 자격

안녕하세요. Heon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다가 좀 황당한 뉴스기사를 보고 관련 정보를 찾아보다가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기초생활수급 혜택 끊겨서" 불우이웃 모금함 통째로 훔쳐



제주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던 한 여성이 은행을 돌며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훔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여성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제주동부경찰서는 40대 A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 중임을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동안 제주지역의 세 개 농협은행에서 작동 중인 직원들의 부재나 바빠서 주의가 산만해진 사이에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전에 준비한 쇼핑백에 모금함을 그대로 넣어두었다. 그녀가 훔친 불우이웃돕기 모금함 안에는 약 20만원 정도가 들어있었다고 조사되었다.

하지만 A씨는 5일에 다시 범행하려고 농협 은행을 찾았을 때 직원에게 알아채여 붙잡히게 되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이 끊겨 식비 등 생활비가 없어서 훔친 것"이라고 진술했다.

기초생활수급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일상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A씨와 같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혜택이 중단되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 들어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금전적인 혜택과 복지 서비스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며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현재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났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정부와 사회의 책임으로써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혜택 중단 등의 이유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사회적 안정을 위해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사건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절도와 같은 범죄에 가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사회적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며,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기사를 보면서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라는 생각보다는 "40대인데 왜 일을안하고?"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요. 해당 기사의 댓글을 보면 다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더라구요. 신체적인 제약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일을 할 수있는 조건이고 신체적 자유를 박탕당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어야하는데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바뀌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 - 역대 최대 수준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에 6.09%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복지부와 다른 정부 부처들이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사용하며,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540만 964원에서 내년에는 572만 9,913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총 13개 부처의 총 73개 사업에서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지원 범위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구원 수별로 보면, 내년도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 1인 가구:2,228,445원
  • 2인 가구:3.682.609원
  • 3인 가구:4,714,657원
  • 4인 가구:5,729,913원
  • 5인 가구:6,695,735원
  • 6인 가구:7.618.369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최근 세 년간의 가계 금융 복지 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안정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일반적 증가율로서는 대략적으로 약 +3.47%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계 금융 복지 조사'와 '기준 중위소득'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추가 증가율 +2.53%(4인 가구 기준)을 추가로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약 +6% 정도의 인상률을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및 생활비 상승 추세 등을 반영하여 국민 생활에 맞춘 조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복지 혜택 분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


기초생활수급자란?

  • 기초생활수급자는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30% ~ 50% 이하의 소득 인정액을 가지면서, 최저 생계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에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형태로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며,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로, 그들의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둘째로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능력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서, 이를 판단하기 위해 인지능력과 신체능력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한 조건 하에서 조건부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23 가구 규모
급여종류 선정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00% 기준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 30%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 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주거급여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 각 급여별 혜택 설명
  • 생계급여: 이는 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의복, 식료품,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을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대상이며, 그들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의료급여: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검사와 치료 등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들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재원 조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급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 교육급여: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 등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들을 지원합니다. 학교 종류와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조건 완화 개요


  • 생계급여

2024년에는 생계급여의 산정 기준이 현재의 30%에서 32%로 상향됩니다. 이는 국정과제인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620,289원에서 내년에는 1,833,572원으로 증가하게 되며, 이는 약 213,000원의 인상입니다. 또한, 내년도 가구별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713,102원
  • 2인 가구:1,178,435원
  • 3인 가구:1,508,690원
  • 4인 가구:1,833,572원
  • 5인 가구:2,142635 원 -6 인 가구 :2 ,437 ,878 원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현재와 같이 계속해서 40%로 유지됩니다.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주거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대비하여 약간 상승하여 오직 그것만이 변동되었습니다.

임차료 지급 상한액은 올해 대비하여 약간 인상되었으며 주택 수선 비용은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 교육급여

교육 활동 지원비가 증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보면 복지 혜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강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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