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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웅 경제지식

"민생 안정 위한 결정"…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하다

by 백웅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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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 위한 결정"…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하다

 

정부가 최근 국제 유가 상승세에 따른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취해진 것으로, 기존에 예정된 유류세 인하 종료일을 2개월 더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유류세 인하 조치의 세부 내용

 

현재 휘발유의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는 인하 전의 탄력세율인 820원에 비해 리터당 205원이 낮아진 금액이다. 이로 인해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이 하루에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약 2만5천원 줄어드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율을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인하했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현재 유류세 37% 인하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경유는 리터당 369원,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의 유류세가 적용된다.

 

2. 유류세 인하의 배경 및 국제 유가 동향

 

8월에 들어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세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수입 원유의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최근 배럴당 80달러 선을 넘어서는 등 국제 시장에서의 유가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주유소의 현재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천734원, 경유는 리터당 1천601원으로 기록되고 있다.

 

3. 향후 유가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전망

 

정부는 현재의 유가 상승세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에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기간을 2개월로 한정했으며, 이후 유가가 다시 하락하는 경우에는 탄력세율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 상승으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들의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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